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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허가(한국융합소프트웨어학회)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180호


  민법 제32조 및 지식경제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1. 4. 4.

지 식 경 제 부 장 관




법 인 설 립 허 가


1. 허가번호 : 제2011-18호

2. 법인명 : 사단법인 한국융합소프트웨어학회

3. 대표자 : 김 태 석

4. 허가년월일 : 2011. 4. 4.

5. 사무소 소재지 :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 320-6번지 창민사 1층

6. 설립목적 : 모든 산업분야에서 IT기술의 융합을 위한 융합 소프트웨어에 관한 이론 및 기술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간의 공동이익과 친목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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