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기준 승인 공고
- 공고번호2011-173
- 담당자김덕구
- 담당부서에너지안전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255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173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7조의2 에 따라 상세기준을 승인․공고합니다.
2011년 4월 5일
지식경제부장관
- 이전글 2011년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다음글 제2기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173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7조의2 에 따라 상세기준을 승인․공고합니다.
2011년 4월 5일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