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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기준 승인 공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173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7조의2 에 따라 상세기준을 승인․공고합니다.

 

2011년 4월 5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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