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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패키지형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및 지급기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촉진을 위하여 2011년도 해외자원개발조사사업 중 패키지형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집행계획 및 지급기준을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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