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2011-187
- 담당자안진호
- 담당부서기업협력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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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공고 제2011-187호 「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