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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201호

 

민법 제32조 및 지식경제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1. 4. 15.

지 식 경 제 부 장 관

 

 

 

법 인 설 립 허 가

 

1. 허가번호 : 제2011-19호

2. 법인명 : 사단법인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

3. 대표자 : 김 창 곤

4. 허가년월일 : 2011. 4. 15.

5.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429-1 뉴티캐슬 1101호

6. 설립목적 : 유·무선 네트워크 산업 관련 분야 회원 상호간 공동 애로사항 해소 및 정보교환, 장비 보급확산 및 이용촉진, 해외진출 활성화, 인력양성 등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경제발전에 이바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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