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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허가(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212호

 

민법 제32조 및 지식경제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1. 4. 22.

지 식 경 제 부 장 관

 

 

법 인 설 립 허 가

 

1. 허가번호 : 제2011-20호

2. 법인명 : 사단법인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3. 대표자 : 김 태 우

4. 허가년월일 : 2011. 4. 22.

5.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9-14 강남벤처랜드 5층

6. 설립목적 : 협회는 원전수출이 국가사회발전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전수출과 관련된 회원사간의 협력체제 구축 및 활동을 통하여 원전수출산업의 육성과 수출 촉진에 기여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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