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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세계여성발명·기업인협회 설립 허가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218호

 

민법 제32조 및 지식경제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1. 4. 25.

지 식 경 제 부 장 관

 

 

 

법 인 설 립 허 가

 

1. 허가번호 : 제2011-22호

2. 법인명 : 재단법인 세계여성발명․기업인협회

3. 대표자 : 한 미 영

4. 허가년월일 : 2011. 4. 25.

5.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7-9

6. 설립목적 : 창의력과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전 세계, 특히 개발도상국의 여성, 아동, 장애인 등 경제취약계층의 경제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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