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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허가(사단법인 순환기의공학회)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219호

 민법 제32조 및 지식경제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1. 4. 25.

지 식 경 제 부 장 관

 

 

 

법 인 설 립 허 가

 

1. 허가번호 : 제2011-219호

2. 법인명 : 사단법인 순환기의공학회

3. 대표자 : 이 명 묵

4. 허가년월일 : 2011. 4. 22.

5.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511호 형남공학관 405호

6. 설립목적 : 순환기질환과 관련된 공학자와 임상의들의 융합연구와 학제간 연구의 활성화, 관련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산‧학‧연 교류증진 사업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의료산업 발전에 이바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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