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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전문인력양성 사업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기술이전사업화전문인력양성및지원)에 따라 2011년도 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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