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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 전면개정을 위한 주요내용과 체계정비 방안 연구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266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외국인투자촉진법 전면개정을 위한 주요내용과 체계정비

방안 연구
용역을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정책연구과제 용역 공고

 

용역과제 개요

ㅇ과 제 명 : 외국인투자촉진법 전면개정을 위한 주요내용과 체계 정비 방안 연구

ㅇ추정금액 : 7,000만원(VAT포함)

ㅇ연구기간 : 2011년 6월 ~ 2011년 1월

* 연구기간 및 용역비는 협상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연구내용 세부내역 : 제안요청서에 의함

 

제출서류

ㅇ“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입찰참가신청서 1부

ㅇ제안서 원본 1부, 사본 6부

ㅇ가격입찰서 1부(밀봉)

ㅇ입찰보증금 또는 이에 갈음하는 보증서 1부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는 그 증빙서류 및 “국가계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사유 발생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각서 각 1부

* 낙찰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ㅇ2011년도 해당기관의 재무제표 사본 1부(해당기관 양식)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ㅇ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제출장소 : 지식경제부 투자정책관실 투자정책과

(우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3동 315호)


제출기한 : 2011.6.2.(목) 11:00까지


참가자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

   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자)

 

협상 및 낙찰자 선정

 ㅇ“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의한계약체결) 및 기획재정부 회

계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제안서 내용을 기술

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실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가 되며,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점수합산 후 1순위 기관부터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선정(낙찰자는 추후 개별통보)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

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선정기준(제안요청서 참고) :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적절성, 연

구의
필요성, 연구비규모의 적정성 등


입찰무효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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