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11-277
- 담당자홍장의
- 담당부서산업경제정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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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지식경제부 제2011-277호(0527) 할당추천요령 0530시행_110530091105.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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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 - 277호
관세법시행령 제9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추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5. 27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1. (목적)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2935호)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지식경제부 소관품목에 대하여 관세할당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신청 등의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타,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