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고번호2011-273
- 담당자송지현
- 담당부서가스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097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273호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273호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