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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허가(사단법인 대경로봇기업진흥협회)

 

지식경제부 공고 제 2011 - 289호


  민법 제32조 및 지식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1.  6. 8

지 식 경 제 부 장 관




법 인 설 립 허 가


1. 허가번호 : 제 2011 - 28호

2. 법인명 : 사단법인 대경로봇기업진흥협회

3. 대표자 : 김 창 호

4. 허가년월일 : 2011. 6. 8

5. 사무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2동 1784번지 제일빌딩 4층

6. 설립목적 : 기업간 정보교류 활성화와 공감대 형성을 통한 적극적인 정책방향 제시 및 로봇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을 통해 회원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로봇산업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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