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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허가(사단법인이색업종진흥회)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285호

 

민법 제32조 및 지식경제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1. 6. 1.

지 식 경 제 부 장 관

 

 

 

법 인 설 립 허 가

 

1. 허가번호 : 제2011- 호

2. 법인명 : 사단법인 이색업종진흥회

3. 대표자 : 김 관 형

4. 허가년월일 : 2011. 6. 1.

5.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9-8 민석빌딩 4층

6. 설립목적 : 이색업종사업을 육성 진흥하고 지원 및 협력을 통하여 산업발전과 수출을 촉진시켜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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