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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 2011-28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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