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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허가(사단법인한국신제품개발경영협회)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298호

 

민법 제32조 및 지식경제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1. 6. 9.

지 식 경 제 부 장 관

 

 

 

법 인 설 립 허 가

 

1. 허가번호 : 제2011-29호

2. 법인명 : 사단법인 한국신제품개발경영협회

3. 대표자 : 강 병 선

4. 허가년월일 : 2011. 6. 9.

5. 사무소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1동 354-1 상현플라자 202호

6. 설립목적 :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신제품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실용적 방법론 연구, 전문 인력 교육 및 육성을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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