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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측정 및 등급표시 등 규정안 공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 - 303호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5일

지식경제부장관

 

 

별첨 "입안예고문 및 고시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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