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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309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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