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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적용품목(승용자동차용 타이어)에 대한 수입할당관세 추천요령

「관세법 시행령」제92조제3항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품목(승용자동차용 타이어)에 대한 수입할당관세 추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7. 1.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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