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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322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구역압력조정기 허용을 위한 안전기준과 LNG 연료용 선박에 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천안함 침몰을 계기로 실시한 총리실 안전점검 결과와 ’10년 발생한 행당동 CNG버스사고 이후 CNG충전소 사고예방 대책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도시가스 보급 활성화 및 국민 애로사항 해소

(1) 구역압력조정기 설치 안전기준 마련 (안 별표6 제3호가목1)나))

- (배경)도시외곽지역 및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 지역정압기 설치시 투자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져 도시가스 공급을 기피

- (현행)여러 세대 다수의 사용자가 가스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압력을 조정해 주는 기기로 지역정압기를 사용하여야 함

- (개정)지역정압기의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구역에 구역압력조정기를 설치(정압기 설치비용의 1/6)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마련

- (효과)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공급 확대와 도시가스공급비용 절감을 통해 국민 불편 해소

  (2) LNG 연료용 선박 가스공급 기준 마련 (안 제2조제2항제4호, 제2조제3항제5호 신설)

- (배경)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고, 선박 배출가스 기준강화 등 국제적 환경규제에 대비하여 국토해양부 등에서 친환경 액화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 도입을 추진

- (현행)선박 연료용으로 LNG를 공급(충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자동차 연료 또는 저장탱크를 지상에 고정설치한 곳만 공급이 가능

- (개정)도시가스사업자가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 LNG를 공급할 수 있도록 대량수요자로 지정하고, 도시가스충전사업에 액화도시가스의 선박충전사업을 포함 → 시설 및 기술기준 마련

- (효과)디젤대비 35% 연료비 절감, 환경개선 편익 연 3억원, 연 550 탄소 절감

  나. 총리실 안전점검 결과 반영

(1) 외부인 출입 감시장치 설치를 의무화 (별표5 제2호가목6), 별표6 제2호가목6)가))

- (현행)정압기지․밸브기지 및 지구정압기의 경우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경계책과 경계표지만 설치토록 되어 있음

- (개정)정압기지․밸브기지 및 지구정압기에는 대테러 대비 CCTV 등 외부인 출입 감시장치를 설치토록 함

  (2) 지상에 설치된 정압기 조명도 확보 의무화 (별표6 제2호가목6)나))

- (현행)일반도시가스사업자 정압기의 경우, 조명도를 확보하여야 하는 정압기는 지하에 설치된 정압기에 한함

- (개정)지상에 설치된 지역정압기의 경우에도 유사시 안전운전조작에 필요한 최소 조명도를 확보토록 함

  다. CNG 충전소 등 사고예방 대책 반영

  (1) CNG 충전소의 CNG 차량 점검장비 및 점검방법 강화, 가스용품 사용 의무화(안 별표 8의2 제2호다목 및 라목․제3호나목 신설, 별표6의2 제1호가목9)가))

- (배경)서울 행당동 CNG버스 사고(’10.8.9)의 후속조치인 CNG 충전소 사고예방대책 일환으로 마련

- (현행)CNG 충전사업자의 CNG 차량 안전점검장비과 점검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특정설비만 검사품을 사용토록 하고 있음.

- (개정)안전점검장비에 검사용거울(또는 반사경)과 휴대용 방폭전등 2종과, 검검기준에 ‘가스설비 연결부 도시가스누출 여부 확인’을 추가하고, 도시가스 충전시설에 설치된 설비가 가스용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설비만 사용하도록 함

- (효과)CNG 차량 가스사고 예방

  라.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1) 가스계량기 설치높이 기준 완화 (안 별표 7 제1호가목1)나))

- (배경)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또는 금지)되어 있는 기계실이나 보일러실에 설치한 가스계량기는 위해의 우려가 없으므로 설치 높이 제한 대상에서 제외

- (현행)가스계량기는 바닥으로부터 1.6m이상 2m이내에 설치

- (개정)기계실 및 산업용 보일러실에 설치하는 가스계량기의 경우 설치높이를 제한하지 않음

- (효과)설치공간 제한이 없으므로 시공 편의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팀,(전화: 02-2110-5444, 5464 팩스: 02-503-9632, E-mail: sdb56@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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