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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개정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 -338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라 운용하는 「2011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 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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