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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 예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345호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 예고

 

1. 개정이유

 

`10.7.1일부터 오픈프라이스가 적용된 가공식품 4개 품목이 판매점별로 가격 편차가 크고, 가격 파악이 어려워 소비자의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소비자 불만 해소와 개선요구 수용을 위해 가공식품 4개(라면, 과자, 빙과류, 아이스크림)를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품목에서 제외(안 별표 3)

 

3. 의견 제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유통물류과로 2011년 7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유통물류과

(전화: 02-2110-5142, 팩스: 02-503-9614, 이메일: kjh4386@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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