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2011-333
- 담당자이윤진
- 담당부서무역정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862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333호
대외무역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5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333호
대외무역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5일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