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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태양열협회 설립허가 공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353호


  민법 제32조 및 지식경제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1. 7. 12.

지 식 경 제 부 장 관




법 인 설 립 허 가


1. 허가번호 : 제2011-38호

2.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태양열협회

3. 대 표 자 : 조 승 규

4. 허가년월일 : 2011. 7. 12.

5. 법인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477-1 멤버스뷰 505호

6. 설립목적 : 태양열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개발, 보급 및 지원을 통하여 태양열산업을 육성하고 국민경제 발전과 고용창출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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