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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340호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5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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