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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에고

가. 서면결의제도 명문화

나. 타 법령에 의한 위원회에서 에너지관련 주요정책이 확정되는 경우, 에너지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간주

다. 전문위원회 업무 조정

라. 수당 및 여비규정 지급대상 명확화 (시행령 제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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