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에고
- 공고번호2011-357
- 담당자이수열
- 담당부서에너지자원정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820
- 첨부파일
가. 서면결의제도 명문화
나. 타 법령에 의한 위원회에서 에너지관련 주요정책이 확정되는 경우, 에너지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간주
다. 전문위원회 업무 조정
라. 수당 및 여비규정 지급대상 명확화 (시행령 제7조) 등
가. 서면결의제도 명문화
나. 타 법령에 의한 위원회에서 에너지관련 주요정책이 확정되는 경우, 에너지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간주
다. 전문위원회 업무 조정
라. 수당 및 여비규정 지급대상 명확화 (시행령 제7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