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 지정 공고
- 공고번호2011-323
- 담당자이창원
- 담당부서기계항공시스템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920
- 첨부파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12조’에 의거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를 지정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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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12조’에 의거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를 지정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