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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 지정 공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12조’에 의거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를 지정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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