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364호

  산업표준화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2일 
지식경제부 장관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