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법인설립 허가(한국서비스디자인협의회)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403호

  민법 제32조 및 지식경제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1. 8.  8.

지 식 경 제 부 장 관


법 인 설 립 허 가


1. 허가번호 : 제2011-403호

2. 법인명 : 사단법인 한국서비스디자인협의회

3. 대표자 : 이  성  혜

4. 허가년월일 : 2011. 8. 8   

5.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08-13 H빌딩 3층

6. 설립목적 : 서비스디자인에 관련하여 인력양성, 조사연구, 정보관리   및 간행물 발간, 서비스디자인 사업, 기술, 시장 조사 및 정보 제공, 국제교류 협력 및 국제기구 활동 참여하는 등 학술적․산업적 발전에 기여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