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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허가(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418호

  민법 제32조 및 지식경제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1. 8.  17.

지 식 경 제 부 장 관


법 인 설 립 허 가


1. 허가번호 : 제2011-43호

2. 법인명 : 재단법인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3. 대표자 : 최 명 현

4. 허가년월일 : 2011. 8. 11   

5. 사무소 소재지 :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 295

6. 설립목적 : 한방바이오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사업, 한방바이오산업 박람회(엑스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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