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11-409
- 담당자이용구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613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 - 409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7일
지식경제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관 합동 석유가격 태스크포스(‘11.1.18~4.6)의 활동결과 마련된 「석유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경쟁촉진방안(’11.4.6)」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제품 가격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가격 투명성을 제고하고, 석유수입업의 등록요건 완화 및 비축의무 폐지 등의 규제 완화를 통한 석유시장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석유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 중 저장시설 기준을 완화함(안 제12조제1항)
석유수출입업자의 등록요건 중 저장시설 기준인 내수판매계획량의 45일분(7천5백킬로리터)을 30일분(5천킬로리터)으로 완화하여 석유수출입업자의 시설 구축 및 유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석유수출입업의 활성화가 기대됨
나. 석유수출입업자의 비축의무를 폐지함(안 제19조제1항)
기존의 석유수출입업자는 휘발유, 경유 등을 수입할 경우에 비축의무가 부여되어 석유수출입업 수행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였으나, 이러한 의무를 폐지함으로써 석유수출입업의 활성화를 통한 경쟁촉진 및 석유 공급시장의 독과점 구조 개선이 기대됨
다. 석유정제업자의 가격공개 범위를 확대함(안 제42조의2제1항 및 제2항)
기존의 석유정제업자 가격공개 범위는 총공급가격만 해당하여 비용 및 마진 등에 대한 가격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를 판매대상별 공급가격으로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가격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석유 수입구조 다변화 촉진을 위한 석유수입부과금 감액 조치 기한 연장(안 부칙 규정)
미주지역, 유럽지역, 아프리카지역에서 수입하는 원유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의 일정 금액 감액 조치 기한을 연장함
3. 의견 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전화 02-2110-5452, 이메일 lyk1@mk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