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 - 41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7일

지식경제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관 합동 석유가격 태스크포스(‘11.1.18~4.6)의 활동결과 마련된 「석유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경쟁촉진방안(’11.4.6)」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의 가격공개 범위 확대 등 가격 투명성 제고를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거래수급상황기록부의 작성내용에 입출하 단가를 추가하여 거래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유정제업자 등의 거래수급상황기록부 작성내용에 입출하 단가를 추가(안 별지 제39호, 제43호 ~ 제45호 서식)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주유소가 매월 1회 작성하는 거래수급상황기록부의 내용에 입출하 단가를 추가함으로써 유통단계별 거래정보를 체계적으로 확보․관리하여 가격 상승요인 분석, 유통 효율화 등 정책수립 등이 기대됨.

 

3. 의견 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전화 02-2110-5452, 이메일 lyk1@mke.go.kr)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