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상세기준 개정 공고
- 공고번호2011-415
- 담당자정홍곤
- 담당부서에너지안전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416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415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7조의2에 따라 상세기준을 승인․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상세기준(개정)
관련 법령 | 기준 번호 | 기 준 명 | 기준 내용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KGS AA233 | 가스용 이형질이음관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 개정 |
KGS AA631 |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 개정 | |
KGS AA632 |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 개정 | |
KGS FS231 | 액화석유가스 판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 개정 | |
KGS FS232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 개정 | |
KGS FS331 |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 개정 | |
KGS FU331 | 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 평가 기준 개정안 | 개정 | |
KGS FU332 |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 개정 |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팀(☏ 02-2110-5443) 또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 031-310-1315~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