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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상세기준 개정 공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415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7조의2에 따라 상세기준을 승인․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상세기준(개정)

관련

법령

 

기준 번호

 

기 준 명

 

기준

내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KGS AA233

 

가스용 이형질이음관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개정

 

KGS AA631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개정

 

KGS AA632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개정

 

KGS FS231

 

액화석유가스 판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개정

 

KGS FS23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개정

 

KGS FS331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개정

 

KGS FU331

 

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 평가 기준 개정안

 

개정

 

KGS FU332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개정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팀(☏ 02-2110-5443) 또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 031-310-1315~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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