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11-440
- 담당자이용구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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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662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 - 44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31일
지식경제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2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보고 결과(‘10. 10. 26) 마련한 인․허가 제도의 원칙허용 규제체계 방식을 석유정제업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등록 규정에 도입하는 한편, 등록․신고하지 아니한 업소에서 구매한 유사석유제품 사용 행위에 대해 유사석유제품 인지(認知) 여부를 불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른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유사석유제품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의 행사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허가 제도의 원칙허용 규제체계 방식을 석유정제업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 등록 제도에 도입함(안 제9조, 제12조, 제15조, 제34조, 제36조 개정)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석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에 대하여 원칙허용 규제체계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영업의 자유에 대한 헌법의 기본권 보장 정신을 구현하고 금지 사유를 명확히 하여 신규 사업자의 효율적인 사업 진입 등 효과가 기대됨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에 따른 유사석유제품 사용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6)
등록․신고하지 아니한 업소에서 구매한 유사석유제품 사용 행위에 대해 유사석유제품 인지(認知) 여부를 불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및 제49조가 개정됨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과태료 부과 업무 수행이 기대됨
다. 유사석유제품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 행사 주체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47조)
시․도 및 시․군․구에서 수행 중인 유사석유제품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의 근거 규정을 명시하여, 행정권한 수행의 법률 적합성 및 효율성 제고가 기대됨
3. 의견 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전화 02-2110-5452, 이메일 lyk1@mk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