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11-441
- 담당자이용구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674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 - 44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31일
지식경제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사석유제품 인지(認知) 여부와 상관 없이 유사석유제품 저장․운송․보관행위를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에 따른 유사석유제품 취급 관련 행정처분 기준 정비(안 별표 1 및 별표 2)
유사석유제품 인지(認知) 여부와 상관없이 유사석유제품 저장․운송․보관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제29조 및 제34조가 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세부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여 법률 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행정처분이 기대됨
3. 의견 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전화 02-2110-5452, 이메일 lyk1@mk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