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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무역조정지원사업』 추진계획 변경공고


『2011년 무역조정지원사업』추진계획 변경공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 - 457호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11년도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사업 시행계획(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6호)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2011년 9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

 

 

2011년도 무역조정지원 사업 추진계획중 변경내용

 

1. 변경내용

 

○ 2011년 무역조정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현 행

       

변 경

       

비고

       

①무역피해를 입었을 경우

-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25%이상 감소

- 생략

②무역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

-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25%이상 감소

- 생략

       

①무역피해를 입었을 경우

-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20%이상 감소

- 생략

②무역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

-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20%이상 감소

- 생략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무역조정지원에 관한법률시행령 제5조2항1호가항이 2011.09.06일 개정시행

       

 

2. 변경사유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한 피해기준이 엄격하여 기업조정효과가 미흡함에 따라, 본격적인 FTA시대를 대비하여 피해기준을 기업들의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첨부 : 2011년도 무역조정지원 사업 추진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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