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452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1. 개정이유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선제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률이 개정공포(‘01.7.25) 됨에 따라 그 세부 시행사항인 정부의 위임위탁사무 수행관을 선정하고, 품질경영체제인증 자료제출 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안 제19조제1항)

 

(1) 품질경영체제제인증과 관련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업무를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위임 필요

 

(2) 품질경영체제인증에 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하여 업무담당기관을 명확화

나. 정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의 변경(안 제19조제3항)

 

(1) 안전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수출용, 박람회 전시용 제품의 인증이나 신고 면제처리는 업계의 실태를 잘 알고 있는 관련단체로 위탁 필요

 

(2) 안전관련 단체에서 소비자 판매용이 아닌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이나 신고면제 처리함으로서 신속한 업무처리 가능

 

다. 품질경영체제인증 실태조사 자료제출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세분화(안 제20조)

 

(1) 품질경영체제인증 관련 지식경제부장관의 자료제출 미이행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규정 필요

 

(2) 자료제출 미이행자에 대하여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화 하여 부과함으로서 재발을 방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8일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전화 : 02-509-7246, FAX : 02-509-7302)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법령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