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11-453
- 담당자김윤근
- 담당부서생활제품안전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016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453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1. 개정이유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선제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률이 개정공포(‘01.7.25)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시행체계인 품질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기술 제품에 대한 신속한 인증체계 구축 및 자율안전확인 시험․검사기관 간의 상호인정 절차의 범위 및 방법을 규정하는 한편,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표시 방법을 규정 등 일부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품질경영체제인증 신뢰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안 제4조의 3~7)
(1) 품질경영체제인증에 대한 신뢰성 향상을 위한 세부적인 보고체계, 관리시스템 등의 마련이 필요
(2) 품질경영체제인증의 현황보고 체계, 부실인증신고센터의 설치, 관리대행자 지정 등의 절차를 마련
(3) 품질경영체제인증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투명한 인증체계 운영으로 신뢰성 향상 될 것으로 기대
나. 제품검사 만으로 안전인증 하는 절차 및 대상을 명확화(안 제8조제3항)
(1) 공장의 화재, 샘플성 생산 등에 대해 제품검사 만으로 안전인증 할 수 있는 법률 개정에 대한 세부절차 마련 필요
(2) 샘플성 제품인지 확인 후 수입품은 세관 통관 시마다, 국내품은 공장 출고 시마다 안전검사기준에서 정하는 제품검사체계 마련
(3) 소량의 제품을 생산할 경우에는 제품검사 실시로 안전인증을 부여함으로서 신속한 업무수행과 소비자의 철저한 안전성 확보 기대
다. 안전기준이 없는 신기술 제품들에 대한 인증체계 구축(안 제9조의 2, 제20조의 2, 제24조의 2)
(2) 신기술 제품에 대한 인증절차, 적용기준의 범위 및 순서를 규정함에 따라 신속한 상품화가 기대됨
라. 자율안전확인 시험․검사기관의 지정관리 강화(안 제19조의 3)
(1) 새로이 자율안전확인 시험․검사기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정요건이 미약하고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법률에 마련함에 따라 세부적인 지정요건과 취소절차 마련이 필요
(2) 현행 지정요건(KOLAS기관)에 품목별 시험설비 및 시험자 보유 추가토록 규정하여 자율안전확인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소비자의 안전성 제고가 기대됨
마. 국내외 시험․검사기관의 자율안전확인 상호인정 범위 및 절차를 규정(안 제21조의 2)
(1) 자율안전확인 품목에 대하여 수출할 경우 국내에 시험․성적서를 외국에서 인증할 경우 신속한 수출이 가능함에 따라 법률에서 국내외 자율안전확인 시험․검사기관 간의 상호인정 근거를 설함에 따라 상호인정의 절차 규정이 필요
(2) 상호인정 계약의 내용, 범위에 대해 기술표준원과 협의토록 규정함으로서 시험․검사기관의 상호인정 남발을 막아 필요한 부분에 적용됨으로서 효율적인 제도운용이 될 것으로 기대
바. 안전․품질표시 제품의 안전표시를 법령에 명문화(안 제24조제1항)
(1) 안전․품질표시 제품의 안전표시도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제품과 같이 부령으로 안전표시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함에 따라 표시방법 등의 규정 필요
(2) 안전․품질표시 제품의 안전표시 도안(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전화 : 02-509-7246, FAX : 02-509-7302)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법령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