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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 - 467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0일

        지식경제부장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에너지절약형 제품의 구입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효율관리기자재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측정방법 개선과 라벨에 연간에너지비용 표시 추가


2. 주요내용


 가. 효율관리기자재 대상품목 확대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제습기 등 4개 제품을 효율관리기자재 대상품목으로 신규 지정하여 시행


    * 시행시기

      -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 ’12.1.1부터 적용

      -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 ’12.4.1부터 적용

      - 제습기 : ’12.7.1부터 적용


 나. 효율기준 강화


   - 전기냉장고, 전기냉난방기 등 2개 제품의 효율등급기준을 강화하고(‘12.1.1부터 적용),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프리미엄효율기준 제정(‘12.1.1부터 적용)


   -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드럼세탁기, 텔레비전수상기 등 4개 제품에 대한 에너지프론티어기준 설정(‘12.1.1부터 적용)


 다. 측정방법 개선


   가정용가스보일러, 김치냉장고, 전기냉장고, 전기냉동고, 상업용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 등 9개 제품의 측정방법 개선


 라. 에너지비용 표시


    제습기, 전기냉난방기,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전기냉방기 등 5개 제품에 에너지비용 표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에너지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과 귀중 (우 427-723)

     - 연락처 : 전화 02-2110-3943, 팩스 02-502-7355

     - 이메일 : wgpark@mke.go.kr


4. 기타 참고사항


  동 개정안 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공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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