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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 - 468호

  「고효율에너지기자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0일

        지식경제부장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국가 에너지이용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멀티에어컨디셔너(EHP) 등 일부 품목을 고효율인증 대상에서 제외하여 효율관리 대상으로 이관


2. 주요내용


 가. 고효율 인증품목 제외


    효율적인 국가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하여 멀티에어컨디셔너(EHP)를 인증품목에서 제외(제외시기 : 2011.10.17)


 나. 고효율 인증품목 제외 사전예고


   전반적인 효율향상을 위해서 전력용변압기, 고기밀성 단열창호 등 2개 품목을 인증품목에서 제외(제외시기 : 2012.7.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에너지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과 귀중 (우 427-723)

     - 연락처 : 전화 02-2110-3943, 팩스 02-502-7355

     - 이메일 : wgpark@mke.go.kr


4. 기타 참고사항


  동 개정안 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공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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