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11-464
- 담당자박순철
- 담당부서로봇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651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464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9. 21. 지식경제부장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할 수 있는 정책협의회를 지경부에 설치하는 내용 등으로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0955호, 2011. 7. 25. 공포, 2011. 10. 26. 시행)됨에 따라 로봇산업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로봇산업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 제3조의2) ㅇ 지식경제부 차관을 의장으로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는 정책협의회 구성하여,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관련 기본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협의 3. 의견제출 동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로봇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법령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02-2110-4790 ㅇ 팩스: 02-504-7096 ㅇ 이메일: mechpark@mke.go.kr ㅇ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로봇산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