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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2011-464
  • 담당자박순철
  • 담당부서로봇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651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464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9. 21.

지식경제부장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할 수 있는 정책협의회를 지경부에 설치하는 내용 등으로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0955호, 2011. 7. 25. 공포, 2011. 10. 26. 시행)됨에 따라 로봇산업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로봇산업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 제3조의2)

지식경제부 차관을 의장으로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는 정책협의회 구성하여,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관련 기본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협의

 

3. 의견제출

동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로봇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법령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02-2110-4790

ㅇ 팩스: 02-504-7096

ㅇ 이메일: mechpark@mke.go.kr

ㅇ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로봇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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