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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 - 46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9 23

지식경제부 장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으로써,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법령 내용 개정사항 없음

   . 한글과 한자의 병기

      ㅇ 법령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되, “전입”을 “전입(轉入)”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신소재지”를 “새로운 소재지”로, “동일한”을 “같은”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ㅇ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하는 등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 함.

 

 3. 의견제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무역진흥과로 2011 10 14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 공개/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주소: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지식경제 무역진흥과

           전화: 02-2110-5323,  팩스 : 02-503-9438, 이메일 : ksyangha@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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