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적용품목(설탕)에 대한 수입할당관세 추천요령
- 공고번호2011-491
- 담당자박상철
- 담당부서미래생활섬유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433
- 첨부파일
「관세법 시행령」제92조제3항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수입할당관세 추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9. 28.
지식경제부장관
* 할당관세 적용품목이 신속히 시장에 공급되어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천대상자 등을 확대하는 등 수입추천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