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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적용품목(설탕)에 대한 수입할당관세 추천요령

「관세법 시행령」제92조제3항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수입할당관세 추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9. 28.

지식경제부장관

  * 할당관세 적용품목이 신속히 시장에 공급되어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천대상자 등을 확대하는 등 수입추천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첨부> 설탕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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