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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 - 482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본격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국면 진입에 따라, 국가 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산업계, 특히, 중소·중견기업, 취약업종 등에 대한 체계적·지속적감축 지원 근거마련하고자 함

 

* 부문별․업종별 감축목표 설정(‘11.7), 주요 감축수단으로서 ‘12년 목표관리제 시행 및 ’15년 배출권거래제 도입 추진 등

 

2. 주요내용

(중소․중견기업 지원) 시설개체,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시스템 구축, 감축 관련 기술․제품․시설 등의 개발․보급․사업화 지원 등(안 제30조의2)

 

(취약업종 지원) 온실가스 배출 규제로 산업경쟁력 약화 우려가 있는 취약업종에 대해 녹색기술 개발 지원, 재정 등 지원(안 제30조의3)

 

(대중소 기업간 협력)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시설 설치, 저비용 감축기술 공유 협력사업 추진 지원(안 제30조의4)

 

(지원 인프라 구축) 효율적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기후변화산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온실가스감축․CCS 기술개발․사업화 지원, 저탄소 제품 소비 촉진, 기후변화대응 경쟁력지수 개발‧보급 (제30조의5~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국민 또는 법인은 2011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녹색성장기후변화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녹색성장기후변화정책과장

- 전화 : 02-2110-3950, 팩스 : 02-504-5001

- 전자우편 : dhryu@mke.go.kr

 

4. 기 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자료실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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