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중소SW기업 GS인증제품 우선구매지원에 관한 규정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496호 

중소SW기업 GS인증제품 우선구매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중소SW기업 GS인증제품 우선구매지원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248호) 일부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3조제2항과 관련된 [별지 제1호서식] 우선구매지원요청서를 개정한다. (※ 기존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입항목을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사업자등록번호” 신설)


2011년 9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