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SW기업 GS인증제품 우선구매지원에 관한 규정
- 공고번호2011-496
- 담당자박용진
- 담당부서소프트웨어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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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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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496호 중소SW기업 GS인증제품 우선구매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중소SW기업 GS인증제품 우선구매지원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248호) 일부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3조제2항과 관련된 [별지 제1호서식] 우선구매지원요청서를 개정한다. (※ 기존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입항목을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사업자등록번호” 신설)
2011년 9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