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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488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9. 30.

지식경제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의결한 고압가스 제조허가 등 인․허가 원칙허용 전환을 위해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원칙허용 (안 제4조)

3. 의견제출

  동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에너지안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법령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02-2110-5443

  ㅇ 팩스: 02-503-9632

  ㅇ 이메일: hgjung@mke.go.kr

  ㅇ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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