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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498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10.4.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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