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2011-521
- 담당자이은경
- 담당부서경영기획실 경영성과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381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521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8일 지식경제부장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