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2011-520
- 담당자이은경
- 담당부서경영기획실 경영성과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355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520호
「우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8일
지식경제부장관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