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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 2011 - 0541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1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미 FTA 발효 후 내국민대우 차별이 우려되는 규정을 정비하기위해, 현재 안전인증기관 지정 신청 접수시 온라인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 법인등기사항 확인을 서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제17조제3항), 안전인증기관 지정 신청 자격 중「국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변경(별표9)

2. 의견제출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참조 :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96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427-716)

ㅇ 전화 : 02)509-7242~45

    팩스 : 02)507-6657

    전자우편 : psd@korea.kr

  ※ 홈페이지(www.mke.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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